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 '부채·인구' 문제 해결에 불충분" - 익스트림머니 저자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6:55

최종수정 : 2013년07월15일 16:55

"금리 상승 없이 GDP 급증해야 부채문제 해결"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부채(Debt)와 인구 고령화(Demographics)라는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스트림 머니(Extreme Money)>>의 저자로 국내에 알려진 금융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사트야지트 다스는 15일 자 마켓워치 기고문을 통해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경제의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스는 먼저 일본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500% 수준으로 370% 수준인 미국을 넘어서는 등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빚이 많은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국가 부채만 해도 GDP의 240%에 이르고 있으며, 순 부채가 GDP의 135%에 달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부채 국가.

지난 3월 끝난 2012 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총 재정 지출은 124조 5000억 엔(GDP의 26.1%) 규모이지만 정부의 세입은 59조 2000억 엔(GDP의 12.5%)에 그쳐 지출의 약 52%를 조달해야 했다. 이처럼 국채 금리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채 명목 GDP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의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스는 일본의 부채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현 8% 수준인 이자 지급 전 재정적자를 3%~4% 정도의 흑자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성장 전략의 부재와 인구 고령화 구조를 고려하면 세금 인상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대안으로 소비세 인상과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모색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 기업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인금 상승률도 정체되면서 정부가 일본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다스는 일본 정부가 국내 시장보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면 금리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금리 환경에서도 일본 정부는 세수의 25%를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만약 금리가 매년 2%~3% 상승한다면 세수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금리의 상승은 일본 금융권과 연기금, 보험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 은행들의 총 자산에서 국채(JGB)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지만 오는 2017년에 이르러서는 3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의 JGB 보유 비중은 기본 자기자본(Tier 1 capital)의 900%에 맞먹는 것으로, 영국 은행들의 길트채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인 25%와 미국 은행권의 재무증권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 10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JGB 금리의 상승은 일본 은행권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응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간 두 가지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하면서 앞의 10년은 버블 경제 붕괴에 따른 여파 때문이었지만 이후 10년 간은 고령화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스는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연봉을 받았던 고령자들이 은퇴하게 되면 그 자리를 사회 초년생들이 불안한 고용 여건 속에서는 낮은 임금을 감내한 채 매울 것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임금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전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성장 강화 정책 역시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아베 총리의 세 가지 화살 정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다스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물 경제'에 있으며, 정책은 부채와 인구통계학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