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진퇴양난 아베노믹스'..일본 국내외 M&A 활기 사라졌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7일 09:58

최종수정 : 2013년06월17일 10:31

'성장전략' 통해 국내 M&A 활성화하려 하나 반감 심해..가와사키-미츠이 결렬 등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내놓은 성장 전략 속에는 비효율적 산업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통합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다. 얼마 전까지 공격적으로 진행됐던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또한 시들고 있는 상황.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내수에 불을 붙였을 지는 모르나 엔저는 해외 기업 사냥을 위한 돈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박 등의 산업에 있어 M&A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고 해외 경쟁력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업계에선 저항적이라고 전했다.

가장 최근엔 일본 2위의 조선업체 가와시키중공업 임원들이 '35분간의 쿠데타'로 알려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사장을 내쫓고 미쓰이조선과의 M&A 논의를 백지화한 예가 있다. 하세가와 사토시 전 가와사키중공업 사장 등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미쓰이조선과의 합병에 반대한 임원들이 35분만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신임 사장으론 무라야마 시게루 상무가 추대됐다.

전 세계 선박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붉은 선이 일본의 점유율.(출처=월스트리트저널)
이는 일본 내에서 실패하고 있는 다수의 M&A들 가운데 하나. 선박을 비롯, 전자, 화학, 건설 등의 분야는 일본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만한 여력을 찾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경우 일본 내에서 5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이 2개, 미국과 유럽이 각각 1개 업체들로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해 업체 수가 많다. 일본 내 철도 제조업체도 가와사키를 비롯해 5개나 돼 1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어려운 상황.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정상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긴급 구조개혁을 취할 것이며, 새로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간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업 경쟁력 위원회는 포화 상태에 있는 산업 내 경쟁사들이 M&A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새 성장 전략 최종안을 내놨다.

그러나 세제 혜택만으로 M&A에 불을 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WSJ의 판단이다. M&A라는 것이 서로 다른 기업문화간의 결합이라 쉽지 않으며, 중복되는 생산설비 폐쇄와 이로 인한 감원 등을 두려워하며 M&A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히타치와 미츠이 중공업의 M&A도 진행됐으나 실패했고, 한 해 전인 2010년 키린 홀딩스와 선토리 홀딩스가 합쳐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에 준하는 연 매출 규모의 회사로 부상하려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모리 다카히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애널리스트는 "대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을 거느리고 있고 M&A를 통해 중복된 사업과 생산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잘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박 사업의 경우 특히 인원을 줄이기 힘든 업종이며 따라서 M&A를 통한 비용절감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해외 기업 사냥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딜로직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일본 기업들의 해외 기업 M&A 거래규모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인수 건당 규모도 작년보다 줄어들어 10억달러를 넘긴 인수는 2건 뿐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