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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사기사이트 강제 폐쇄한다

기사입력 : 2012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10일 15:17

소비자관련 기관 협의…종합대책 마련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위반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사기사이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임시로 판매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스팸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현재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밖에 손해배상소송 지원 대상을 담합, 불공정약관 등과 같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되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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