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형사제재 한계…소비자 피해 구제 절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태다.
민사적인 구제방안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공동소송'과,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대행하는 '단체소송'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불법행위를 크게 억제하고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박근혜 "담합 우선" VS 문재인 "공정거래법 전반 확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왼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그동안 집단소송제 도입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박 후보는 지난달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담합행위에 대해 우선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당 차원에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문 후보도 지난달 11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적용범위도 담합행위는 물론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박 후보와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문 후보는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재계 "기업활동 위축" VS 공정위 "민사제재 불가피"
이처럼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자 재계에서는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보다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행정적인 제재만으로는 실제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과징금 부과도 불법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수준이어서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다.
실제로 경실련 조사결과 최근 10년간 적발된 건설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16조 5000억원 규모인데,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도 1%대의 과징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해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에는 민사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에 참석해 "행정 및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