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충직·유능·청렴 기반,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 당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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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
우선 '복종의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지휘·감독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명령과 복종 중심의 조직문화를 대화와 토론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질병 휴직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했다.
한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