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란특검 넘긴 계엄 자금 흐름 재조사 중
군 재정기금 독립성 흔들…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을 불법 계엄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연금은 전역 군인과 유족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기금으로, 용도 외 전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전후 군인연금이 계엄 관련 자금 조달 창구로 검토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인사뿐 아니라 군인연금과 재정관리 부서의 책임자, 실무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핵심은 당시 윤석열 정부 및 국방부 고위급 선에서 계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군인연금 내 '지급 준비금'을 활용하려 한 혐의다. 연금 기금은 이미 수십 년간 적자로 운영돼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지만, 계엄 주도 세력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된 대기 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연금은 매달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로부터 미리 보조금을 받아 '지급 준비금'을 별도 계정으로 쌓아두는 구조다. 1963년 제도 도입 후 불과 14년 만인 1977년에 기금이 고갈돼 이후 50년간 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수조 원대 손실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정부 지원액은 약 3조2000억 원 규모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함께 3대 직역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국방부 산하의 공적 연금이자 연금지급보장법에 근거한 국가 재정기금으로, 별도 투자·복지 기관인 군인공제회 자금과는 관련이 없다.
군인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 예비비나 국회 예산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자, 내부 가용 자금을 최대한 모으는 과정에서 군인연금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직접 작성한 지시 문건에서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지급을 차단하라",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혐의를 수사한 '내란특검'이 지난해 활동을 마친 뒤, 군인연금 전용 시도 의혹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의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이관돼 군 독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특수본은 국방부 조사본부·각 군 군사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직으로, 내란·외환죄에 대한 군 수사권을 행사한다. 국방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감사 결과 중 일부도 특수본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조사와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연금 관련 감사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실제 사실 확인 차원의 내사 단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