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자유의사 따른 한국행 실현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데 대해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실현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0 yym58@newspim.com |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송환 대상이 되는 부상자나 포로는 적대행위 기간 중 의사에 반해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서도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본인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에는 북한군 포로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요청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