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해제, 비대면 진료 기준 변경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30% 제한
'초진 환자' 적용 그대로…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병원급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를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집단행동으로 국민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해 시행했다.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등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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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이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재적용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일부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