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설치, 재지정·취소 심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거쳐…내년 공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둬야 한다. 치료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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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2023.05.19 gyun507@newspim.com |
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받아 지정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등을 심의한다. 지정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후 관련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