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소비자 위한 조정"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네이버가 자사 쇼핑서비스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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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쇼핑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하고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고객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