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셧다운으로 만명 이상 해고될 수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대규모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두 개 노조가 제기한 집단 해고 중단 가처분 요청 심리에서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소 30여 개 연방 기관에서 진행되던 해고 조치가 소송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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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된 가운데, 2025년 10월 2일 워싱턴 기념비를 배경으로 한 사람이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스턴 판사는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 국장이 민주당 성향 기관을 겨냥하겠다는 등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법치국가에서 그런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10월 1일 시작된 예산 공백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연방 정부 축소라는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백악관과 의회가 예산안 편성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해왔다. 백악관은 실제로 지난주부터 해고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금까지 8개 기관에서 약 4,100명의 직원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트 국장은 이날 보수 성향 방송인 찰리 커크의 프로그램에서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면) 1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셧다운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공무원연맹(AFGE)과 전미 주·지방 정부 직원연맹(AFSCME)은 "해고 집행은 필수 서비스가 아니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인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