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 확대·MSCI 로드맵'도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투자한 개인에게 납입 단계와 배당 단계에서 각각 세제 혜택을 주는 '이중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도 대폭 손질해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본격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출범한 재경부의 첫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률 상향이 핵심 과제다.
재경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저축과 유사한 구조다. 두 펀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을 겨냥한 공모 정책펀드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납입금과 배당소득 모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5~9%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9.9%(지방세 포함)를 적용했던 점을 감안해,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계할 것이란 예측이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ISA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BDC 같은 정책펀드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다.
현행 ISA는 기본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신규 ISA의 경우 국내 투자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성장전략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담길 예정이다. MSCI 지수는 미국 MSCI, Inc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 시장규모 및 유동성 측면에서는 MSCI 선진시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시장접근성 제약을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외국인 거래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