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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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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원고에게 위자료 2.5억 지급" 선고
일부 재판부는 소멸시효 '1990년 12월'로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국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3일 오후 권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권 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5·18 보상금 받았어도…헌재 "정신적 손배 시효는 따로"

이 사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5·18보상법)에 따른 국가 보상금 소멸시효를 '1990년 12월부터 3년 이내'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2021년 5월 이후 3년 이내'로 봤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3일 오후 5·18 유공자 권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인 권 씨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대와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 계엄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다. 권 씨는 현장에서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56일간 복역하다 1981년 3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권 씨는 1990년 12월 5·18보상법에 따라 약 1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즉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해소된 위 위헌결정 선고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가 헌재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2024년 3월 11일)에 제기됐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향변은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 광주고법은 "1990년 12월이 소멸시효 시작일" 판단

한편 해당 사건 판결과는 달리 일부 재판부는 5·18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보상금 소멸시효 기준을 1990년 12월로 판단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광주고법 민사2부(당시 재판장 양영희)는 '5·18 시민군 대변인' 고(故)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지만, 5·18보상법에 따라 윤 열사의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온 1990년 12월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로 봤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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