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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계엄 전후 사실관계 밝혀질 것…증인 3명 증언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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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투표 검증 신청…종결 사건 다시 문제삼아"
"尹, 김건희 특검 등 25개 법률안 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이 "청구인 측 신청 증인 3명의 증언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피청구인과 그 일부 동조자들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한 장면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펼치면서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측은 제21대, 22대 총선 투표의 재검증을 거듭 신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관련 선거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하여 이미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설령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통상적 권한 행사로 조사 점검할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논란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 개개인 신상에 관련하여 온갖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그에 대한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쟁점, 법안의 처리와 예산 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국회와 야당은 졸지에 반국가세력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의 하나일 뿐"이라며 "그것이 과열될 때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국회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틀 내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다. 대통령도 이에 대응하여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비롯한 25개의 법률안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며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재를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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