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지 받고 구치소 방문했다가 철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모두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가 지난 21일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01.22 photo@newspim.com |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 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며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에서 공수처에 통보나 공지,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날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에 '조사·구인을 위해 간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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