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는 사법절차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는바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언급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금지 역시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부족한 수사역량을 정치적 야합으로 메꾸려는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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