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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허탕 친 공수처...'내란 수괴' 尹 수사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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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병원 진료 이유로 강제구인 난항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尹 비화폰 서버·회의록 확보
법조계 "검찰로 이첩이 효율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수사관과 검사를 보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귀소해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병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한 건 아니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강제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오 처장은 "저희들도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며 "전날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 구치소로 도착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임박하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조기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주 2회 꼴로 하는만큼 헌재 심판일에는 공수처가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경우에도 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피의자의 변론권 행사를 막을 명분은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비화폰 서버와 관련 회의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조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만큼 실제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조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달 7일까지 늘어난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에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는 시점에 대해 "최대한 협의 중이다.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에 진척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다 관련 피의자를 기소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로 이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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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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