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경호 후 조사 확약
체포적부심 기간, 구속영장 청구 제한 미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당장 집행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구속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날 오후 5시에 실시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시기 등 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간부터 결정 후 반환때까지 시간은 48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정대로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체포 이후 48시간이 되는 17일 오전 10시 33분 이전에 결정해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수사 일정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대통령 측에서 요청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으로부터 대통령 경호 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호 후에 출석하겠다고 한만큼 체포적부심 심사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미뤄질 것을 고려해 조사 일정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경호 후 조사에 임하겠다는 확약을 받긴 했으나 시점을 놓고 구속이 확정된 이후인지 영장이 청구된 이후인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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