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출입문 보안·본관 출입시 검문검색 강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주요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과 본관 출입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라며 방문 및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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