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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선택지는…법조계 "논란 막으려면 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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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상 체포영장 받은 법원에" vs 尹측 "관할 없어"
법조계 "서부지법서 세 번 판단…청구해도 위법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향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관행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향후 논란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조언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 주거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문에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곳에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편법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수처법상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이고 범죄지, 증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예외적으로 하는데 현재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영장 관할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구역 침입이라고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결국 빌미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절차 위법 논란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등 여러 관할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관할을 검토한 뒤 편의에 맞춰 청구한다"며 "관할을 이송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이 이미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의신청을 기각해 총 세 번의 판단이 나온 만큼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이나 어느 법원에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편법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으로 향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어디에 할지는 공수처의 선택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결국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애초에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므로 영장청구 관할은 오로지 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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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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