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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선택지는…법조계 "논란 막으려면 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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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상 체포영장 받은 법원에" vs 尹측 "관할 없어"
법조계 "서부지법서 세 번 판단…청구해도 위법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향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관행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향후 논란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조언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 주거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문에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곳에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편법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수처법상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이고 범죄지, 증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예외적으로 하는데 현재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영장 관할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구역 침입이라고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결국 빌미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절차 위법 논란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등 여러 관할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관할을 검토한 뒤 편의에 맞춰 청구한다"며 "관할을 이송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이 이미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의신청을 기각해 총 세 번의 판단이 나온 만큼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이나 어느 법원에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편법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으로 향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어디에 할지는 공수처의 선택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결국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애초에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므로 영장청구 관할은 오로지 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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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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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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