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중앙지법서 열려
"오늘 오후 2시까지 尹대통령 기다릴 것"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상대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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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점이 당초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기록을 이날 중 법원에 보내겠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태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불응할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