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지난 3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맞닥뜨려 발생한 신 교육감의 부상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1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입장 표명'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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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고를 찾았다가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실신해 직원들 부축을 받고 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
해당 메시지에서 교육부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라며 "교육부는 폭력이 수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일 오후 7시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나오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마주쳤다.
신 교육감은 전교조 조합원 사이를 지나가다 넘어져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고 실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따라 신 교육감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 관계자가 신 교육감을 밀어 넘어뜨려 전교조 조합원이 함께 넘어진 것이라며 도 교육청 관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 협약에 대한 효력이 상실했다고 통보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해당 현장을 찾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협약 신 교육감 취임 공약인 학생 진단 평가 실시, 각종 경시대회 시행 및 교육감 표창 등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고,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며 이 협약을 실효화했다.
이 협약은 진보 성향인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2021년 맺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