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지난 3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맞닥뜨려 발생한 신 교육감의 부상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1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입장 표명'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고를 찾았다가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실신해 직원들 부축을 받고 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
해당 메시지에서 교육부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라며 "교육부는 폭력이 수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일 오후 7시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나오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마주쳤다.
신 교육감은 전교조 조합원 사이를 지나가다 넘어져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고 실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따라 신 교육감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 관계자가 신 교육감을 밀어 넘어뜨려 전교조 조합원이 함께 넘어진 것이라며 도 교육청 관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 협약에 대한 효력이 상실했다고 통보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해당 현장을 찾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협약 신 교육감 취임 공약인 학생 진단 평가 실시, 각종 경시대회 시행 및 교육감 표창 등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고,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며 이 협약을 실효화했다.
이 협약은 진보 성향인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2021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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