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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되나, 국회 소위 문턱 못 넘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1:01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안건 상정 안돼
여야 대립 심화, 양당 합의 가능성 낮아
노조, 개정안 차단 총력..."파업도 불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대립이 원인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산은 구성원 합의 실패가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년반 가까이 노사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산은법 개정안 차단에 주력하되 최악의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전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며 공을 넘겼지만 양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필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다.

야당은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전 목적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지만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당사자인 산은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산은 노사는 강석훈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부산 이전에 대한 대화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강 회장은 국정감사 등 잇단 공개석상에서 노조가 이전 반대를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노조측은 "부산 이전이 과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 검증부터 먼저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의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첨예한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산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노조 역시 야당 의원들을 만나 부산 이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여당의원들은 노조 면담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산은 이전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엑스포가 물 건너간 이상 최소한 산은이라도 부산에 줘야한다는 논리가 여당 내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취지다. 표심 관리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관건은 총선이다.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될지, 다수당 규모가 과반을 넘어설지 등 복잡한 셈법에 따라 산은법 개정안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부산 이전은 구성원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여론도 모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0여명의 직원 중 팀장 승진 등으로 자동 탈퇴된 사람을 제외하고 2000명 가량이 노조에 가입된 상태"라며 "기본적으로 산은법 개정안 차단에 주력하겠지만 만약 강행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노동쟁의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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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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