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필수물품 지정·거래상대방 구속 등 포착
윤재갑 "국정감사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불공정 거래가 포착됐다.
12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맹점주에 비닐봉투, 기름종이, 박스, 소스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본사가 빨대, 휴지, 손 소독제, 포크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농협이 영위하는 가맹사업 중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 판매했다.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마트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 비싸게 파는 '갑질'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드람 양돈농협의 '본래순대'는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상 부동산·용역·설비의 구입 판매 등에 관해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래순대의 정보공개서에는 간판이나 사인에 대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3.3㎡당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