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인 각각 신청→'한 번에'
임승관 청장 "국민 행정 부담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독업자가 바뀌더라도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승계 신고만으로 기존 소독업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독업자가 사망,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약 1만개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질병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 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 절차에 대한 명확성을 높인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 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 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질병청은 소독업 지위 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