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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감서 농협 인삼검사소 적자 철저히 검증"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8: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09:24

검사물량 1/3토막·이용 인원 절반 줄어…누적적자 13억 넘겨
어 의원 "인삼 검사체계, 국정검사 실효성 확보 등 조치 필요"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국회 어기구(당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순경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인삼검사소의 적자 운영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이겠다고 6일 밝혔다.

어 의원은 인삼검사 물량이 7년 사이 1/3토막 수준으로 줄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인삼검사소 연간 이용 인원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 누적적자가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충남 당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17년부터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유일한 인삼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운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인삼검사소는 2017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기 전까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며 이미 71억 7200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검사물량의 경우 2016년 365t에서 지난해 124t까지 줄었고, 연간 이용인원도 93명에서 51명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손익 상황도 심각해 지난 2016년 2억 500만원의 흑자 이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적자가 13억 35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농림부에서는 농협 인삼검사소 운영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억 970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인삼검사소의 손익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어 의원은 농협 인삼검사소의 만성 적자는 인삼소비패턴의 변화와 자체검사업체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면, 자체검사를 통해 인삼을 시중에 공급할 수 있어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의 필요성이 없어져, 스틱·환 등 가공 제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인삼의 특성상 가공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인삼류는 품질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다.

어 의원은 "유일한 인삼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운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인삼 검사체계의 개편, 국정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국감에서 따져 보겠다"고 했다.

7012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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