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 시행으로 경찰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 수사 주체인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법왜곡 혐의로 고소·고발당할 수 있어서다.
12일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법왜곡죄 수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적용했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단 법령 해석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및 위조·변조 증거물을 활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적용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법왜곡죄 조항 자체가 모호해 혐의 적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반응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소속 한 총경은 "아직 사건이나 판례가 쌓이지 않은데다 법 조항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리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경찰청 한 경정은 "법 왜곡 고의성 여부가 혐의 적용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특히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관계인들이 수사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법령 해석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혐의 구성요건 등 기준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도 수사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 범위에서 재량적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아 수사관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법왜곡죄 조항을 검토해 혐의 구성요건이나 수사 시 유의사항 등을 일선 수사관에게 공유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접수되는 사건 통계를 취합해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한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법왜곡죄 법리 적용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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