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후 반론 지속 제기
"사회적 공감대 얻지 못한 상황 냉철히 인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능력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이번 법안을 통해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로 삼고,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MZ세대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MZ세대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아직까지 빠르다는 판단을 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다. 근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오늘 상임전국위를 했고, (이제) 전국위를 하면 끝나니까 선수된 입장에서 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한다는 건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개정된 룰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냐를 묻는 질문에는 "당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저는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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