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조특위 야3당 개문발차 속 유가족 간담회 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43

전날 여당 불참 속 야3당 일정·증인 의결
국민의힘 "합의 위반" 입장 지속...복귀 난망
주호영 "기간 연장 없다" 못 박기도
간담회는 "위로 드리고 요구사항 경청 위한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으로 운영을 본격화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 열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위 복귀와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정조사가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참사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를 가동한다는 여야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한다.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 협의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 일정 등을 다 의결하지 않았나"라고 피력했다. 여당은 우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간담회 논의 안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들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시 여야 합동 실시라는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유가족 협의회 여러분과 간담회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분들의 말씀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조특위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통과가 안 된 채로 민주당이 시작했다. 그 이유를 1월 7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못 마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선 "지난번 국조 특위 위원들을 만날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서 유가족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드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국조특위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방 시작이지만 (야3당이) 1월 7일 이후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국조특위에 허용된 시간은 단 3주가량이다.

한편 전날 야권 3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본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들의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오늘을 넘기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단 판단 하에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1차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등에서, 2차 현장조사는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된다. 1차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는 29일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문회는 해를 넘겨 다음달 2·4·6일 열린다. 

전날 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기관보고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기관 16곳의 89명의 이름이 추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증인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