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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노조 회계 부정 근절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35

하태경,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조 자치성과 단결권 보장하려는 취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현행 노조의 회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조 회계 제도를 개선해 노조의 자치성과 단결권 등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하 의원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행정관청의 요구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또한 현행법은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제한적이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은 허용하나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 

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으로 노조 회계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우선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대법원 판례(17.2.15. 선고 2016다264037)에 근거해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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