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급 금액 알지 못했어...고의성 없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3·9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 전 부총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원을 모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은 알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9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다"며 이정근 피고인에 대해서만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됐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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