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등 빌미로 10억원 이상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등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일부 금액이 중복돼 총 수수금액은 10억1000만원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씨에 대한 조사와 이 전 부총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자금 거래 성격 등을 수사해왔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이 전 부총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분쟁 상대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으로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는 입장으로,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가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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