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위원장, 국민 동의·만족할 개혁안 마련 주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정과제와 노사정 공동선언에 반영된 군복무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 등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구조와 감액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며 중도인출 유인 억제로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세제혜택 강화와 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 계리모형 재설계 및 보증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주택연금 개선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재원·일정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상향이 기금재정과 노후소득 보장수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과 부부감액 개선 방안의 체계적 설계, 장기적 재정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추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식시장 변동성과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리밸런싱 적용유예 결정의 적절성 문제, 퇴직연금제도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적극적 이행과 관리·감독, 군복무·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등 국민연금에 대한 선제적 국고 투입 확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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