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신규 교육 수료자 30만명, 전년 연간치 이미 초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하 ETP)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배경으로 관련 상품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단기간 내 급팽창하면서 개인투자자 유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인버스 ETP 시가총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4000억원) 대비 9조3000억원(+7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ETF가 18조5000억원(+85.3%), ETN이 3조2000억원(+14.7%)이며 상품별로는 레버리지가 18조6000억원(+85.7%), 인버스가 3조1000억원(+14.3%)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4214포인트에서 5532포인트로 31.3% 상승하면서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끌어올렸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레버리지·인버스 ETP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1조6000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주식 ETP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14조8000억원)도 전년(3조4000억원)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상품별로는 레버리지가 3조9000억원(+69.6%), 인버스가 1조7000억원(+30.4%)이었다.

신규 투자자 유입도 가파르다. 올해 1~2월 레버리지·인버스 ETP 의무 사전교육 수료자는 약 30만명으로 작년 1년간 수료자(20만5000명)를 이미 넘어섰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8.8배 수준이다. 현행 규정상 개인투자자가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의 온라인 사전교육(1시간)을 의무 이수하고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레버리지 ETP의 4가지 위험 유형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렛대효과(주가지수 10% 하락 시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손실, 이론상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음의 복리효과(지수가 20% 하락 후 20% 상승 시 일반 상품은 4% 손실이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16% 손실) ▲괴리율 함정(내재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 발생 가능) ▲진입 요건(사전교육 의무 이수 및 기본예탁금 1000만원 예치) 등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P 투자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관련 신고서(투자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