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도망 우려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은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밤 11시가 넘어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 씨의 청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 인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남부발전 직원 승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박 씨와 단순 채무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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