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하나증권이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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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 배임규모는 48억3000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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