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하나증권이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 배임규모는 48억3000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