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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앞둔 바이든 '인플레 감축 법안' 승자와 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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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이 법안에 따른 최대 '승자'와 '패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12일 하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인 아이만 알자와히리 드론 제거 작전 성공 소식을 알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8.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약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안이 포함된 인플레 감축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투자다.

또한 특정 고가 약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수익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연방국세청(IRS)의 과세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는 등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12일자 배런스는 해당 법안의 승자와 패자를 소개헀다.

◆ 승자: 전기차 기업· 석유가스 기업들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수혜 예상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3690억달러(약 48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바이오 연료 등 청정·재생 에너지 제조업체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제조사당 20만대로 한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 소비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모델 3 생산라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 특히 미국 전기차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수혜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밴이나 스포츠유틸리티(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해 테슬라의 경우 저가 라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걸프지역 최대 운영 석유·가스 업체인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법안은 산업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포집해 지하로 격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 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있다.

배런스는 ▲엑손모빌(XOM) ▲덴버리 리소시스 (DEN), ▲셰브론(CVX)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XY) 등이 해당 기술에 베팅하는 기업들이라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패자: 제약회사,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기업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 ▲애플(AAPL) 등은 손해 예상돼

반면 이번 법안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회사들이다. 해당 법안은 처방약값 인하를 통해 향후 10년 2876억가량의 관련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파트B(원내투약)와 파트D(원외처방)에 등재돼 있는 상위 50개 처방 의약품 가운데 고가 10개 의약품을 골라 제약사들과 약값 인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협상을 통해 실제 인하된 약값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3년 뒤인 2029년에는 추가로 20개 의약품이 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 스크린에 비친 일라이릴리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 최대 35달러로 인슐린을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가격 상한을 민간 건강 보험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이번 패키지에서 빠졌다. 최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등도 이번 법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조정 기준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었던 대기업들 역시 이번 법안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UBS에 따르면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기준을 충족하면서 15%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내온 기업은 약 102곳에 이르는 데,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4.3%), ▲테슬라(5.3%) 등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의 1%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AAPL)은 올해 최대 900억 달러까지 환매할 계획이며 ▲나이키(NKE)는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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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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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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