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이 법안에 따른 최대 '승자'와 '패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12일 하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인 아이만 알자와히리 드론 제거 작전 성공 소식을 알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8.0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약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안이 포함된 인플레 감축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투자다.
또한 특정 고가 약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수익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연방국세청(IRS)의 과세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는 등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12일자 배런스는 해당 법안의 승자와 패자를 소개헀다.
◆ 승자: 전기차 기업· 석유가스 기업들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수혜 예상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3690억달러(약 48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바이오 연료 등 청정·재생 에너지 제조업체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제조사당 20만대로 한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 소비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모델 3 생산라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 특히 미국 전기차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수혜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밴이나 스포츠유틸리티(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해 테슬라의 경우 저가 라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걸프지역 최대 운영 석유·가스 업체인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법안은 산업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포집해 지하로 격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 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있다.
배런스는 ▲엑손모빌(XOM) ▲덴버리 리소시스 (DEN), ▲셰브론(CVX)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XY) 등이 해당 기술에 베팅하는 기업들이라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패자: 제약회사,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기업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 ▲애플(AAPL) 등은 손해 예상돼
반면 이번 법안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회사들이다. 해당 법안은 처방약값 인하를 통해 향후 10년 2876억가량의 관련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파트B(원내투약)와 파트D(원외처방)에 등재돼 있는 상위 50개 처방 의약품 가운데 고가 10개 의약품을 골라 제약사들과 약값 인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협상을 통해 실제 인하된 약값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3년 뒤인 2029년에는 추가로 20개 의약품이 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 스크린에 비친 일라이릴리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 최대 35달러로 인슐린을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가격 상한을 민간 건강 보험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이번 패키지에서 빠졌다. 최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등도 이번 법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조정 기준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었던 대기업들 역시 이번 법안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UBS에 따르면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기준을 충족하면서 15%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내온 기업은 약 102곳에 이르는 데,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4.3%), ▲테슬라(5.3%) 등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의 1%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AAPL)은 올해 최대 900억 달러까지 환매할 계획이며 ▲나이키(NKE)는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