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혜택 의견서 전달..."국내 자동차 생산 타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원 개정안 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로고=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달러·약488만원)이 제공되며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이번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KAMA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KAMA는 한-미 FTA 규정 등을 감안해 국내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 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437억원(추정액)을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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