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자동차에 2차 피해 가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유판매업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파주시에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이동주유차량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 약 45%, 등유 약 55% 비율로 혼합된 가짜석유 약 1750리터를 제조하게 했다.
이 사건 이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사업정지 기간 전인 그 해 9월 경기 안산시의 공사현장에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이동주유차량의 저장탱크에 있던 가짜석유(경유 약 70%, 등유 약 30%의 비율로 혼합) 약 300리터를 굴삭기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가짜석유 및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6월 범행 이후 사업정지 처분을 받자 사업정지 기간 전에 9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