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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45

법원, 이순자 소유 본채만 집행 위법 판결…며느리 잇따라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명의자인 셋째 며느리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고 공매 절차에 넘겼는데,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사저에 대한 집행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도 공매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법원은 전 씨의 부인 이 씨의 명의로 된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며느리 이 씨 명의의 사저 별채에 대한 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며느리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이 씨가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연희동 사저는 2019년 다섯 차례 유찰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토대로 집행을 지속하는 한편, 법원이 몰수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부인 이 씨 소유의 본채에 대해서는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내 등기를 마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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