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압류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7:04

대법 "본채는 불법재산 아냐…며느리 소유 별채는 압류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97년 확정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에 대한 몰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낸 연희동 사저 본채에 대한 집행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이날 전 씨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낸 청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앞서 전 씨는 1997년 확정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하면서 2019년 일가가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절차에 넘겼다. 하지만 부인 이 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사저에 대한 공매가 위법하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부인 이 씨의 청구에는 인용을, 며느리 이 씨의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은 피고인(전두환)이 취임하기 11년 전인 1969년도에 이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다"라며 "이 씨 소유의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국가의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이 씨의 소유인 별채에 대해서는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별채는 전두환 소유로 있다가 2003년 처남에게 낙찰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처남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채 소유권은 2013년 4월 26일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는데, 당시는 추징금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했고 언론보도 및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며 "며느리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별채 매수 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이 확정된 후 "대상 부동산이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집행이의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검찰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56%의 집행을 완료해 현재 970억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