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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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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냈지만 잇따라 패소…법원 "이순자 소유 본채만 집행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명의자인 셋째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 씨 일가는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제동을 걸며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고 공매 절차에 넘겼는데,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사저에 대한 집행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도 공매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며느리 이 씨 명의의 사저 별채에 대한 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도 며느리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희동 사저는 2019년 다섯 차례 유찰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사저 공매 집행을 일단 정지하면서 모든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토대로 집행을 지속하는 한편, 법원이 몰수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부인 이 씨 소유의 본채에 대해서는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다. 검찰은 "향후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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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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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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