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냈지만 잇따라 패소…법원 "이순자 소유 본채만 집행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명의자인 셋째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 씨 일가는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제동을 걸며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고 공매 절차에 넘겼는데,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사저에 대한 집행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도 공매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며느리 이 씨 명의의 사저 별채에 대한 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도 며느리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희동 사저는 2019년 다섯 차례 유찰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사저 공매 집행을 일단 정지하면서 모든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토대로 집행을 지속하는 한편, 법원이 몰수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부인 이 씨 소유의 본채에 대해서는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다. 검찰은 "향후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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