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사장 배임 판결 가능성 억울하지 않나"
정재훈 "산업부·청와대 등 지시 받은 적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7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배임혐의로 기소했는데 배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지원할 물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1.06.22 fedor01@newspim.com |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랄며 "공기업의 기본적 임무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고 여기에 전력 공급과 수익성 유지 등 한수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추가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밖에도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산업부와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조기폐쇄 관련 지시나 권고를 받은 적 없나"고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정 사장은 "지시나 권고받은적 없고 개별적인 자연인이나 기관으로 부터 이 사안에 대해 간섭 받지 않았다"며 "그당시에는 월성1호기는 서있었고 소송에도 패소해 재가동승인 안났기 떄문에 경영상 불투명성 제거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끝으로 "배임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기소가 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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