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학원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사진=윤영덕 의원실] 2021.10.07 ej7648@newspim.com |
201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지역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미조회 적발 학원은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290건, 부산 140건, 경남 125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역시 2018년 1,416건, 2019년 2,399건, 2020년 748건, 2021년, 4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