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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8:3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형 집행 기간 종료 시까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심사위)는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보호관찰심사위는 "현행 보호관찰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며 "보호관찰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자는 잔형기,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한다"며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형 집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그동안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가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관찰심사위는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수원고검장 또는 수원고검 소속 검사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보호관찰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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