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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조세포탈' 등 2년6개월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21:07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3:57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이 회장에 대해서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결과 발표 때 가석방 대상 810명 가운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지만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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