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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재용, 13일 가석방…박범계 "국가 경제상황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9:38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9:41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9일 이재용 가석방 의결…13일 출소
박범계 "가석방심사위 존중해서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 7개월여 만에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이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의결을 곧바로 승인하고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웠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지난달 23일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 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이 부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10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법무부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박 장관은 퇴근길에서 취재진이 '가석방 심사 기준에는 경제효과나 외부 요인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심사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해서 허가했다. 더 자세히 설명할 여지가 없고 심사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하거나 따로 의견을 받은 게 없느냐', '재범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데 그 점은 고려되지 않았느냐'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한편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 부회장은 매주 열리는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달 19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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