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2020 도쿄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 총 7명의 메달리스트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궁 김제덕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은 27일 이번 대회서 양궁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중인 김제덕. [도쿄 로이터=뉴스핌] 2021.7.27 shinhorok@newspim.com |
7일 기준 도쿄올림픽 결과에 따른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양궁 김제덕, 펜싱 마세건과 송재호, 체조 신재환, 유도 안창림과 조구함, 태권도 장준 등 7명이다. 태권도 인교돈도 해당되지만 대회 전 림프종 항암 치료 이력이 있어 이미 면제됐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올림픽 금, 은, 동메달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군복무를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다.
특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며 544시간 의무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일병인 우상혁은 한국 육상 신기록을 세웠지만 4위로 병역특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한국 야구 대표팀도 결국 '노메달'로 올림픽을 마무리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병역혜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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