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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오후 6시 이후 모임 2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5:39

서울 다음으로 평균 확진자 비율 높아
허태정 시장 "바이러스 확산속도 따라가기 역부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7일 오후 6시부터 모임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 대전시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71.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27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4단계로 격상했다.

허 시장은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며 격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27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4단계로 격상했다. [사진=대전시 공식 유튜브 대전블루스 화면캡쳐] 2021.07.25 gyun507@newspim.com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한다.

분야별 실․국장 책임제로 점검 내용을 매일 확인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116병상)를 본격 가동하고 보훈병원(30병상·추가)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허태정 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25일 오전 1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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