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오후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한다.
대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팀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 앞서 공직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2021.07.23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날 교육은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팀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직원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며 "직무 과정 중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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