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오후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한다.
대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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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팀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 앞서 공직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2021.07.23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날 교육은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팀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직원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며 "직무 과정 중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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